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간판·현수막 등 16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광고물도 허용됩니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기술·신산업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혁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관련 분야 법령이 규정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날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기존에 현수막 등 16종의 옥외광고물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생략>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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